유선 방식의 카드승인 시스템

일반 전화망을 사용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가맹점을 방문한 고객의 유용한 정보 (방문횟수, 최근 방문일자, 누적금액)를 알려줌으로써 보다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PSTN
공공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중전화교환망
전용망
특정 기업 또는 유저그룹이 전용 목적으로 구축해 운용하는 임의 통신망



신용카드 거래 승인

고객이 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고자할 경우 카드사가 해당 고객이 자사 회원임을 확인해 주는 것 입니다. 
카드사 승인이 있어야 고객은 해당 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절 차
① 회원의 신용카드 제시(구매의사 표시)
②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단말기, 포스(POS)를 통해 VAN사로 신용카드 승인 요청(통신회선을 통해)
③ VAN 사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올라온 카드 종류에 따라 해당 카드사로 거래 승인 요청
④ 신용카드사는 회원 여부 확인 및 신용 한도 확인 후
 VAN사 거래 승인
⑤ VAN사업자는 카드사 승인 내용을 가맹점
신용카드 조회기로 출력
⑥ 가맹점은 카드 단말기, 포스(POS)로 출력된 전표에
회원의 사인 받음
※ 이 거래에서 전표는 카드사용, 가맹점용, 회원용이 발행되며 
전표는 채권 소멸시효인 5년간 보관 확인
※ 서명은 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